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,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 제1항 제9의2호에 의한 전기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,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「부가가치세법」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중국에서 배터리를 제외한 전기시내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에 차량을 공급하고 있음
2. 질의내용
○ 국내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경우 면세사업자이며 전기버스 공급시
면
세로 공급하고 있는데 당사가 차량 수입시에 납부한 수입부가가
치세의 환급가능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
제39조 【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】
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.
7.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(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)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【부가가치세의 면제 등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, 제4호의2, 제5호, 제9호의2, 제9호의3,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,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.
9의2.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기버스
가.
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
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
나.
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
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버스
○
서삼46015-11382, 2003.08.27
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
○
부가46015-2170, 1999.07.26
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는
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
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.